결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신혼집 마련’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죠. 이런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1형 vs 2형 차이·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LH가 민간 주택을 대신 임차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초기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LH가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역에서 주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원하는 부부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알아보기
순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선정 확률이 높아집니다.
🔹1순위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2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일반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에서는 소득, 자산 등의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해 선정되며, 대기기간은 지역과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형 VS 2형
전세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과 지원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1형 :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보증금 지원 한도가 낮은 대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2형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까지 포함되며, 보다 많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과 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만큼,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또는 일반 가정,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소득기준 : 1형은 중위소득 70% 이하(맞벌이 90%), 2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자산기준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포함)
예비부부라 하더라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재혼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건(+보증금)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지역별,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 시세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1형
- 수도권 : 최대 1억 4,500만 원
- 광역시 : 최대 1억 1,000만 원
- 기타 지역 : 최대 9,5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보증금을 뺀 잔액에 연 1~2% 이율 적용
🔹2형
- 수도권 : 최대 2억 4,000만 원
- 광역시 : 최대 1억 6,000만 원
- 기타 지역 : 최대 1억 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 임대료 : 잔액에 연 1~2% 이율 적용
부담이 적은 월세 구조 덕분에, 자산이 적은 신혼가구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서 주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기본 계약은 2년이며, 갱신을 통해 장기간 거주도 가능합니다.
🔹1형 : 2년 단위로 최대 9회 갱신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2형 : 기본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2회 갱신 추가(최장 14년)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약 연장이 가능해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임대기간 도중 본인이 자금 여유가 생겼다면, 남은 보증금을 전액 상환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이동 등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서약서
🔹소득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예비부부의 경우)
🔹한부모가정 증명서(해당자만)
진행 절차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신혼부부 전세임대 선택 → 서류 업로드 → 심사 완료 후 주택 물색 및 계약 순으로 이뤄집니다. 전체 심사 및 계약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후기
직장인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마련에 막막함을 느끼다 우연히 LH 전세임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맞아 신청 후 1개월 만에 승인받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가 가능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집주인과의 계약은 LH가 직접 진행해주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자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