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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쉽게 총정리(2020)

by 베리포스트 2020. 9.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있어 대부분 점수가 낮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통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정보들을 잘 알아야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우리가 알고있는 주택청약은 가점 순으로 경쟁하여 당첨되게 됩니다. 2년(24회)이상 입금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1순위 조건이 되며, 여기에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다자녀, 청약통장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점수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점제에서 신혼부부는 사실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만든 것입니다.(특별공급은 부부 평생 1회로 제한)

 

20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면 기본 조건이 우선 갖춰져야 합니다. 24개월 이상 입금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이상이 없을 경우, 전용 85㎡이하의 공공/민영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을 기점으로 7년 이내가 되어야 해당되며, 혹여 7년 내에 잠깐이라도 주택을 소유했었다면 이는 자격에서 탈락되어 청약이 불가합니다.

 

 

2020년부터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청약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30%, 민영주택의 경우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

공공주택은 민영주택에 비해 소득기준이 타이트한 편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으로 소득기준을 책정하는데 외벌이일 경우 100%, 맞벌이일 경우 120%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혼부부는 대부분 3인 이하에 속하므로 외벌이는 5,554,983원, 맞벌이는 6,665,980원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아이가 한명있고, 현재 임신상태라면 이는 4인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태아도 1인으로 책정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공공주택보다 금액 폭에 여유가 있어서 한결 부담이 덜합니다. 외벌이 기준, 120% 이하, 맞벌이 기준 130% 이하에 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단 소득입증 서류 참고)

 

 

신혼특공 공급순위(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 내에서도 조건에 따라 순위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입양, 임신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에 해당하며, 이외에는 모두 2순위 입니다. (위 배점표로 점수를 참고해주세요)

 

신혼특공 공급순위(민간주택)

민간주택 역시 1순위는 공공주택(임신, 자녀, 입약)과 동일하며, 2순위는 시공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특히 자녀의 수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희망하시는 아파트 꼭 당첨되셔서 내집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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