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사의 의견에 따라 합의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임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천지차이 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부러 꽈당하고 발연기에 덜미잡힌 보험금 사기꾼(영상링크)
> 외제차로 고의사고 낸 보험금 사기꾼 검거(기사링크)
> 유골함이 깨졌다고 합의금 청구, 알고보니 신종사기?(기사링크)
1. 내 손해를 단호하게 전달할 것!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어찌할 줄 몰라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쉽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적 통증부터 업무의 불편함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어야 합니다.
입원할 경우, 휴업손해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2주 진단을 받을 시 월급의 50%가 책정됩니다. 간혹 보험사측에서 신체 손해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응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2. 병원을 잘 선택할 것!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집이나 회사에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엔 상관이 없으나 어느정도의 충격이 있다면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치료/관리하는 정형외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는 바로 나타나는 통증보다 후유증이 심하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이 좋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도 좋습니다. 한방병원은 특히 치료 가격이 정형외과에 비해 비싸서 합의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3. 진료기록을 전달하지 말 것!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요구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전달의 의무가 없으며, 추후에는 상대측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진료기록을 보내지 않습니다.
4.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말 것!
합의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범위의 과실비율이라면 상관없으나 내 과실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생각되면 합의금을 준다해도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우리 쪽에 과실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과실 책정 시, 우리 측 보험사(상대측과 보험사가 같다면 패스), 업계 전문가, 보배드림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고 판단이 선 후 협의를 해야합니다.
5. 충분한 치료를 할 것!
합의금을 많이 받기위해 꾀병을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치료가 완벽히 될 때까지는 기간이 길어져도 상관없으니 충분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치료/입원비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며 가볍게 패스합니다.
외상/내상에 따라 고가의 검사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하면 우선 자가치료를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의 포인트는 과한 합의금을 받고자 함이 아닌 나의 피해에 따른 확실하고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함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서류 작성을 필요로 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합의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교통사고 합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